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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원사업자가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약관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은 보증금액에서 제외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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