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과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짝사랑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24회에 걸쳐 보낸 사안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