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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 다음 천연한방정력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판매로 합계 21,742,600원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고, 이 타인 명의 계좌에 편취금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사안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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