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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전 보험회사 당시 알게 된 고객 20명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화장품 판매 계약서 20장을 위조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화장품 사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화장품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합계 73,994,000원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화장품 할부금을 대납해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기망하여 38,417,285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도 실적을 위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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