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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5구합57796
[판결 요지]
- 검찰청법 제39조 제4항은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의 사유를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은 검사의 능력 및 적성을 장기적이고 누적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검사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검사적격심사에서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복무평정과 사건평정의 결과 또는 평점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당해 검사가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내용, 업무처리상의 과오 및 과오의 정도, 평정의 세부 항목을 이루는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원보호에 대한 기여도, 치밀성·성실성, 추진력·적극성, 판단력·기획력, 보고·의사소통 능력, 인화협조·조직관리 능력 및 친절성, 자기통제·자기계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검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과 직급을 가진 평균적인 검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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