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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물품이 정해진 기일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큰 손해를 입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25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물품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22억 원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의 거액을 갈취한 점, 피해자 회사의 강권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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