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과 갈취를 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24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41.pdf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물품이 정해진 기일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큰 손해를 입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25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물품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22억 원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의 거액을 갈취한 점, 피해자 회사의 강권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