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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용돈 등을 주면서 만나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줬으니 애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였으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5회에 걸쳐 협박하고,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안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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