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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각(동물의 알의 맨 바깥층의 단단한 막. 알의 보호를 위하여 알을 둘러싸는 맨 바깥층의 막에 석회 등이 침착하여 굳어진 껍데기)이 깨졌으나 난막(동물의 알을 싸고 있는 비세포성의 피막. 난각의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얇은 막)은 손상되지 않은 계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판매를 금지하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형태로 깨진 계란을 판매한 피고인들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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