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지망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