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 등지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말기를 조작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척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보여주는 수법으로 물품과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