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담배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편의점 유리를 들이받아 깨뜨리고, 약 30분 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온장고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사안에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