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위협하고 택시 뒷범퍼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사안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