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부지간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할 목적 등으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완구류 등 물품을 절취한 사안에서, 영리 목적의 다수 범행이나, 피해가 변상되고 장물이 환부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