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해 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록 두 명의 동승자가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지목하고 있지만 위 동승자들이 보험혜택 등의 이유로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있어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발견된 점, 동승자 중 한 명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위 동승자들 중 한 명이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