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인 군무원이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여 상관을 모욕하고, 택시 기사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입술을 터지게 하고 이빨이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