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편취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5고단756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5
조회수 5712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고단7567.pdf

성형외과 시술 등을 통해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면서 성형외과 의사들로부터 억대의 협찬비를 받아 챙긴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크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