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려인 피고인이 2년간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소위 루게릭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2년동안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근로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어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았고 그 합계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상당수의 기부금 영수증은 그 금액이 단순히 과장된 것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중 연락이 가능한 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려고 시도하였고, 신도들로 하여금 예상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이를 증인으로 채택된 자들에게 전송하기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인신문절차를 방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일부 증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