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통조림 제조업체들에 대한 직접생산능력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원 업체들에게 들러리를 설 것을 요구해서 입찰담합을 강요하고, 자신의 회사가 방위사업청에 대한 뇌물공여로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자 부인 명의로 같은 회사를 설립해서 입찰에 참가하고, 납품실적 서류위조로 방위사업청 공무원을 기망해서 낙찰받는 등 각종 입찰관련 방산비리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