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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가단226133 판결
▣ 판결 요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최근 모발감식 등을 통한 유전자검사와 같이 친생자관계를 비교적 간편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8세 11개월의 고령이었고, 상속문제, 신분관계 등을 감안한다면 망인이 살아있을 때 보다 빨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살아있을 때 매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성년이 된 이후 39년 가량 지날 때까지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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