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31205 판결
▣ 판결 요지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원고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원고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가한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