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57306 판결
▣ 판결 요지
병원측의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