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합4395 판결
▣ 판결 요지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하여 시술받던 중 발가락 및 발등 부위에 화상을 입은 원고에 대한 한의원의 한의사 및 간호조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