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단222288 판결
▣ 판결 요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를 위 자전거로 충격한 피고 및 피고의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