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68538 판결
▣ 판결 요지
운반경로 중에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변전실이 있어 변전실 내부에서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철제봉이 접촉되는 경우 그 운반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것이 쉽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의 비면책채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