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45672 판결
▣ 판결 요지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명권자가 임원을 임명하면서 임기를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이 되며, 이는 피임명자가 3년보다 짧은 임기로 임명되기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