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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5672)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306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5672.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45672 판결

 

▣ 판결 요지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명권자가 임원을 임명하면서 임기를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이 되며, 이는 피임명자가 3년보다 짧은 임기로 임명되기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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