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3가단44422 판결
▣ 판결 요지
어유정항 정비공사로 어유정항과 주변 해역이 퇴적경향이 우세한 지역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퇴적환경의 변화가 어유정항과 인접한 원고들의 어장에도 영향을 주어, 원고들의 어장에도 퇴적량이 증가하여 건간망 그물과 지주목이 뻘에 잠겨 원고들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