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6. 12. 20.선고] 망인의 누나인 피고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사는 피고나 유족 및 제사주재자인 원고들에게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해를 화장한 것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