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입소 노인의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