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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12.23.선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8,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11071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단245312.pdf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8,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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