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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5가단502924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6704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29247.pdf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교통사고로 차량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기타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차량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거나 실손보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고차량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고가의 기타를 안전조치 없이 차량에 싣고 운행한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을 반영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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