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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거대증의 경우에는 분만과정에서 모체의 비정상적인 진통, 태아곤란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산모에 대한 산전 진찰을 계속 담당해 온 의사로서는 최초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가 거대아일 가능성을 이미 예견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차 초음파에서는 태아거대의증 및 양수과다로 진단하였으며, 산모가 다소 체중이 많은 편이어서 태아거대증의 소인이 있는데다가 임신 주수가 증가함에 따라 태아거대증이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의사로서는 그 후 초음파검사를 추가로 실시함에 있어서 태아거대증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초음파검사 시행일 이후의 산전 진찰시에도 추가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의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태아의 거대 정도와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회에 걸쳐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도 태아의 분만시 체중(birth weight)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등으로 태아가 5,050g이나 될 정도로 심한 거대아인 점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 등을 인정하면서 , 의사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산전진찰 및 분만조치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태아에게 뇌성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결국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산전진찰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태아가 분만 도중 태아가사 기타 이에 유사한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되자 담당의사들이 신속한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모에 대하여 무리하게 복부를 압박하고 피토신을 투여함으로써 태아에게 신생아 가사로 인한 국소적인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편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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