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 제목 |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른바 ‘학사모’) 운영위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부적격교사 명단을 발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06-02-03 |
| 조회수 |
16583 |
| 첨부파일 |
[1]2005노1526(판결문).pdf
[2]2005노1526(판결요지서).pdf
|
|
피고인들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운영위원으로서 2004. 4. 22.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격교사 명단을 발표한 행위는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발표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