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각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재혼하여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음에도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 다투고 그것도 모자라 수차례 112에 신고까지 하였으며, 혼인한지 4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부부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