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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재혼 부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5739)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1-06
조회수 300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5739.pdf

▶ 각각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재혼하여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음에도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 다투고 그것도 모자라 수차례 112에 신고까지 하였으며, 혼인한지 4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부부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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