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이미 비슷한 사유를 들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된 사실이 있으나, 현재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 책임은 쌍방 대등하다며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기간 중 미지급한 부양료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 부양료 청구도 일부 인용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