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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관계 파탄에 쌍방 모두 대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3757(본소), 2015드단15951(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1-06
조회수 307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3757.pdf
 

▶ 원고가 이미 비슷한 사유를 들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된 사실이 있으나, 현재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 책임은 쌍방 대등하다며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기간 중 미지급한 부양료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 부양료 청구도 일부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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