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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구합63965
[판결 요지]
- 공무원인 피징계자의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원고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점,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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