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하여 왼쪽 팔이 끼어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입게 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의 60%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