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하여 왼쪽 팔이 끼어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입게 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의 60%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3492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가단112327.pdf

[민사]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하여 왼쪽 팔이 끼어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입게 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의 60%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