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택시면허 없이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택시승객인 피해자(여, 19세)를 태운 채로 원룸 주차장으로 가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준유사강간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1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년에는 잠이 든 여성 승객을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리고 가다가 미수에 그친 간음약취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간음약취미수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타인으로부터 법인택시 면허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하다가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승객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어야 할 보호의무 있는 사람의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년간의 공개/고지명령,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