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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음에도 시속 120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의 초록색 신호가 황색으로 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은 교차로 반대편에서 주행해 오던 중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으로 변하자마자 2차로에서 좌측으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사고지점까지 진행하여 유턴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다가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을 50:50으로 인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에는 적색신호시,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 차량과 같이 교차로의 직진 신호가 끝나고 황색 등화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그 직후에도 교차로로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유턴하기에 앞서 이러한 차량이 있는지를 잘 확인한 후 유턴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유턴을 하면서도 중앙선을 넘어가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턴을 시작할 때의 속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과속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거리상 원고 차량은 유턴을 시도할 당시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것은 1차로임에도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을 50:50으로 인정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의 과실비율 산정을 적절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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