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합54789 판결
▣ 판결 요지
복어알을 받아 냉동고에 보관한 때부터 홍어내장탕을 조리할 때까지 복어알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조리하여 원고 등에게 접대함으로써 뇌사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식당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