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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러한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가 □□□ 또는 원고들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장래에 발생할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일응 유효하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가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에게 해지통지를 함에 따라 2016. 9. 29.경에는 해지되었다고 인정되고,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 즉 □□□ 또는 원고들의 ○○○에 대한 철강대금채권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원고들은,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게 되려면 등기신청 당시에 이미 실체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것이었더라도 그 후에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게 되어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와 부합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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