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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재건축아파트에 설치된 보육시설용 건물의 하자 판단사례(대구고등법원 2013나20947)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6-12-12
조회수 2348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3나20947.pdf

[판결요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① 당초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을 당시에 시행되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보육시설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층의 경우에는 지하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 ②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처분을 받을 당시에 시행되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다.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분양계약의 내용(수분양자들은 인가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될 건물이 인도될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및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준공인가시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시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고 할 것이다. 위 사업시행인가시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하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시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데, 건축법상 지하층 개념(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에 따르면 ‘4면 모두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층’은 아예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당시 시행규칙 중 ‘지하층 건축물의 100분의 80 이상’을 원고 주장과 같이 ‘지하층 건축물의 4면 모두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주출입구가 있는 앞면은 지표면 아래 부분 1,200㎜를 모두 굴착하여 100%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나머지 면은 100분의 71만 지표면 위에 위치한다)에 사업시행인가시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설계, 시공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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