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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또는 사건개요]
공소장에 공소사실의 범죄구성요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인상을 주어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유 등이 나열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며,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함으로써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되는 것임.
또한 공소장에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하여 마치 해당 부분에 기재된 사실들이 진실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 그 결과 사실상 공소제기의 단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이 되어 공소장일본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음.
이 사건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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