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한 사건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