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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10.13.선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 및 그 비품 등 시설일체를 양수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이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9460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합34826.pdf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 및 그 비품 등 시설일체를 양수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이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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