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 및 그 비품 등 시설일체를 양수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이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