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고들이 원고 학원과 동일한 구 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되, 그 배상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