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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10. 11.선고] 원고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고들이 원고 학원과 동일한 구 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되, 그 배상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9425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46905.pdf

원고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고들이 원고 학원과 동일한 구 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되, 그 배상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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