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을 받고 자진퇴사한 원고가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