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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11. 24. 선고]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원고의 음식점 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러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7189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39794.pdf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원고의 음식점 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러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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