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도박에 빠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부인에게 도박자금을 구해올 것을 강요하고,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수회 폭행과 폭언을 하며, 협박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흉기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부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간 후 일방적으로 만남을 단절시킨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