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의사로 아동보호시설에서 데려온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출한 후 20여년간 교류하지 않는 사안에서, 원고들의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