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난동을 부린 대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의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식칼을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